일용직 근로자의 퇴직은 크게 퇴직금과 정년에 따른 퇴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조건과 정년퇴직 나이 기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조건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기준에 맞게 기한 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한 달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등 퇴직금 지급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서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정년퇴직 나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는 노사 간의 협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법으로 결정된 일용직 근로자의 정년 퇴직 나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침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용역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년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 업체가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부평가 기준, 평가절차 및 방식, 구체적인 미승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의 하한 연령을 60세로 하도록 하는 등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강도 및 산재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퇴직 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정년 퇴직 나이 등에 대한 문제는 단시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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