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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의무화 제도 안내(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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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의무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은?

 

휴게시설-설치-의무화-대상-목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총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는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이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의미합니다.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휴게시설 설치 주체 관련 법령

 

  • 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이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기준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아래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설치-기준-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기준 주요 내용

 

휴게시설 크기

  • 휴게시설의 바닥 면적은 최소 6 ㎡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 근로자 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 ㎡ 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설 위치

  •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기능

  • 온도 : 적정한 온도(18도~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습도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조명 :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습도-기준-예외-안내문
근로자 휴게시설 습도 예외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부과-대상-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 과태료 부과 기준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과태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pdf
4.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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