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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 장애인 화장실 일반인이 써도 될까? 과태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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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급할때 가끔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화장실을 써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때가 있는데요.

 

일반인, 비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도 될까요? 장애인 화장실은 정말 장애인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장애인 화장실 사용 법규부터 일반인 사용 시 과태료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사용 관련 법규

 

장애인-화장실-관련-법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전용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는 문구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일반인이 써도될까?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인이 써도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아닌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화장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 시설 중 비장애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시설은 장애인 주차장 시설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시설로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본 적이 없죠. 누구나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사용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외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은 겸용 시설로써 비장애인 즉, 일반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 또한 겸용 시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급할 때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괜히 눈치보는 일이 많았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성별이 다른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노약자, 임산부 등 장애인 화장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장애인 관련 법규에서 장애인 전용 시설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편의시설인 만큼 사용을 자제하는 국민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사용 법규부터 일반인 사용 시 과태료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급할 때 장애인 화장실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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