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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체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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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하기 전 한번쯤은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퇴직금은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을 하는 분들보다는 퇴직 후 재취업 준비나 창업 등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없어 생활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 둔 후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대처방법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의 기본개념, 지급대상, 지급금액, 퇴직금 체불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퇴직금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중에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정직원이나 4대 보험에 가입한 계약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행위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34(퇴직금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한 후 퇴직을 할 때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사유로 사용자(기업) 측에서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일반적으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총 재직 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지급 대상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퇴직금 지급 대상은 4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부터 아르바이트, 임시 근로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절차에 따라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용자(기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및 퇴직 시 받아야 할 각종 수당과 기타 임금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4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만 발생합니다. ,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알아보는 등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근무했던 회사나 사업장에서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기피하는 등 지급을 회피하고, 특별한 합의없이 14일 내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만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사용자(기업)가 특별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주세요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민원] 탭을 눌러주세요.

 

 

[민원] 안에도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 민원 등이 있는데 그 중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민원 분류에는 각종 진정 신고 및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청할 것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인데요. 첫째 줄에 바로 보이네요.

 

혹시나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창에 '임금체불'을 적고 검색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옵니다.

신청은 비회원 민원신청과 회원 민원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회원도 이름과 주민등록증 기본정보 입력으로 별도 절차 없이 간단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맨 위 [등록인 정보] 탭이 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정보]와 [진정내용]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등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등록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까지 완료했다면 등록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신청은 끝납니다. 끝이 아닙니다!! 퇴직 시 확인사항까지 봐주세요.

퇴직 시 확인사항

1. 퇴사 통보는 최소 한달 전

퇴사를 결심했다면 통보는 최소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에서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놓지 않은 고용 관계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와 사용자(기업)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최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퇴사 통보나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청구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한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두 상, 근로계약서 상 모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발생하기 전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봉 계약서 내에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명시 했다면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도 안줘?  퇴직금 체불 해결법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자

회사의 도산이나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체불된 임금에 대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이나 월급을 국가가 대신 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도산 시에만 허용되었던 일반체당금과 달리 2015년 도입된 소액체당금 제도로,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정이나 법원 체불 확정 판결만으로도 일반체당금과 동일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휴업 급여, 최종 3년 퇴직금 중 상한액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사유와 범위에 따라 퇴사일 기준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 한해 정해진 상한 금액 내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이 복잡하고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시간 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있어 위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변호사나 노무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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