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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신청 총정리(202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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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할 때 시공자가 가장 먼저 신청하는 공사대금은 바로 선금입니다.

선금은 말 그대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로 선급금=선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선급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급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인 경우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공사,물품제조), 1천만원 이상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입찰참가 제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 선급금 의무 지급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의무 지급비율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공사 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30%, 2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40%,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 물품제조나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의 30%, 3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40%, 3억원 미만일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을 의무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급금 신청방법

 

선급금 신청방법은 선급금 신청 시 선금신청원(공문포함), 선금 사용각서, 사용계획서, 신청사유서를 계약집행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선금지급에 대해 선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집행 담당부서에서 선급 지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문서)

그러면 선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선금 청구서류는 선금 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 시국세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선금 보증서 납부서, 지역개발 공채매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계약 집행부서는 계약 상대자의 선금청구를 받을 나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에 선금지급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선금지급요청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선급금 지급기준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 중 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해당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고 채무비에 의한 공사일 경우 국고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 예산이 계산된 연도에만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 할 수 없는 겨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선금 지급요령(2020.4.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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