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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원 배우자 안장자격, 사실혼관계 안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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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안장자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배우자 합장이란 호국원에 안장된 고인의 배우자에 대해 유족의 희망에 따라 납골묘 또는 봉안당에 합장하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호국원 배우자 안장자격


배우자 합장인 경우에는 별다른 호국원 심사 조건없이 호국원 배우자 요건과 신청서류만 준비되면 배우자 안장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호국원 안장신청 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호국원 배우자 합장은 국가유공자 당사자 안장 후 가능하며, 동시 합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셨다면 호국원 안장자격이 없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호국원 배우자 합장 절차


호국원 배우자 합장절차는 간단히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호국원 배우자 합장 신청서류로는 화장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증명사진 1부(3*4cm)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호국원 사실혼 배우자 안장자격


 

 

 

 

사실혼 배우자의 호국원 배우자 합장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장 대상자가 법적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적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 안장자격이 있고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배우자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호국원 사실혼 배우자 증빙서류


 

 

 

 

호국원 사실혼 배우자 증빙서류 즉,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 서류로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안장 대상자 족보(배우자의 등재 여부 확인), 주위 친지 등 인우 보증서, 묘소 소재지확인서(부부 동일 합장묘 여부, 문증 선산 여부) 등이 있습니다.

 

호국원 휴일 배우자 합장 안장신청


 

호국원 휴일 배우자 합장 안장신청을 원할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도착하셔서 현충관 1층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휴일 안장신청시 구비서류(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제적등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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