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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뜻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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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 때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본인 소득에 맞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한다? 이것조차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는 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와 뜻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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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이 많으면 납부할 세금할 세금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1년간의 과세 대상이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일정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나 공공적인 지출 등을 그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년간 급여 소득 중에서 법으로 정한 특정 지출에 대해 감하고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됩니다. 여기서
  • 종합소득과세표준액*세율(6~45%)=산출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액-기납부세액=연말정산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소득과세표준 개정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과세표준 개정안

연간소득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소득공제 후 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죠.
 
3,000만원은 과세표준표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고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출에 대해 세금부과 대상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이랍니다소득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금액이 커지겠지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념

연말정산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유사한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되어있는 세금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하게 세금자체를 감액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 세금혜택이 더 크고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수있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보장성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뜻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13월의 월급 상승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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