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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 자격과 절차 기간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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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특별하고 명예로운 일인데요.

국립묘지 안장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립묘지의 명칭은 현재 현충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국립묘지로 불리우다 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이 생기면서 국립현충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국립묘지라는 말은 민주묘지, 현충원, 호국원을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국립호국원(국립묘지)의 안장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몰,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6.25참전 및 월남참전)
  • 군대 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 6・18 상이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대상자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는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 안장도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국립묘지 유골 처리

국립묘지 안장 신청절차의 첫째는 안장 시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유골처리를 위한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하며,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합니다.
 

국립묘지 유골 처리

 
국립임실호국원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화장장 현황보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절차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립묘지는 2023년 6월까지 국방부에서 담당해오다가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립묘지 안장 신청은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서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사망 전 배우자 안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

 

국립묘지(국립 호국원) 안장신청 절차

 

 

 
국립묘지 안장 신청절차와 서류는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 등 발급)받아 해당 호국원에 팩스로 제출하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국립 호국원) 안장 준비서류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이장 준비서류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이장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국립묘지(국립 호국원) 안장기간


국립묘지(국립 호국원) 안장기간은 별도없이 연중 안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 국립임실호국원
  • → 매일 13:3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 국립이천호국원
  • →  현재 만장으로 위패봉안 및 배우자합장만 가능, 합동안장식 미실시. 16:3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단, 주말 및 공휴일은 15:3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립묘지 안장기간

 
60년의 국립묘지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법 시행 전(2006. 1.30.)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국립호국원 안장 연락처


 
국립묘지 안장신청 자격과 안장 절차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립묘지 안장자격과 안장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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