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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으면 교환 환불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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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으면 교환 환불이 불가할까요?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공지사항에 단순변심 환불 불가, 반품 거절 규정을 안내하고 교환 환불 불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환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수증 없으면 교환 환불 불가


 

 
사업자가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 환불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것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위반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영수증없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영수증 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수증이 없어도 구매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장에서 판단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후 영수증 없이 교환환불을 할 때에는 승인번호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는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분쟁해결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해결센터) 바로가기

 
 
소비자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권고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센터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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