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나 제품을 구입하다 보면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 불가, 환불은 불가하고 교환만 가능 등의 내용을 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환불이더라도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에 따라 교환과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닌 만큼 교환 환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애초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단순히 개봉을 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든지 단순 소비자 변심이든지 교환 환불에 관한 것은 소비자 고유의 권리인 것이지요.
온라인쇼핑 교환 환불 기간
제품을 구입 후 교환 환불 기간은 구매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을 기준으로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환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고지했어도, 교환 환불 불가 내용에 소비자가 동의를 했어도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을 하는 경우 기간은 7일이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도서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다시 판매하기 곤란하다면 교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백화점 교환 환불 기간
백화점 교환 환불 기간은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따르는 정책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통상 오프라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온라인 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릅니다.
물품을 직접 확인 후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은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등 교환 환불 기간을 7일이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판매자 결정에 따라 백화점 등 교환 환불 기간은 달라지며, 법적으로 백화점 교환 환불 기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텍제거 교환 환불
텍을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텍은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제품의 하자가 맞다면 환불, 교환이 가능 합니다.
판매점에 방문하셔서 하자여부를 확인하시고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없으면 교환 환불 불가
영수증 없을 때 교환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영수증 없으면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또한 위법입니다. 영수증이 없을 때에도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없으면 교환 환불 불가할까? ▼
교환 환불 방법
교환 환불 의사는 구두, 서면,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할 경우 추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교환 환불 의사를 밝힌 후 소비자는 받은 물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단순변심이라면 소비자의 비용으로 물품을 반환하고, 물품의 하자로 철회하는 것이라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물품을 반환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고 3일 내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업자에게 받은 대금을 환급해주거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환환불 규정과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쇼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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