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경험담 총정리
(fea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 교통사고 시 한방 치료 vs 양방치료”
앞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방치료를 받을 건지 양방치료를 받을 건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지 고민한다는 건 적어도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닐테니 교통사고 난지 얼마 안 되었다면 난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1일 1병원만 지킨다면 교통사고 보험처리에도 문제없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도 안 됐고,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도 안됐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한의원에는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보험이 되고나서부터는 한의원도 보험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 교통사고가 나면 평소에 엄두도 못 냈던 한의원 쪽을 더 많이 가는 것 같다.
일단 한방치료든 양방치료든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에 제한을 받는다. 입원기간, 치료기간, 치료횟수, 치료항목까지! 세상에나..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다.
치료 항목이 정해져있다니? ...나일론 환자들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한다. 피해자는 정해진 제도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도, 의사도 선택권이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때문인데 이건 아래에 상세히 말해보겠다.
“교통사고 디스크진단 입원? 치료기간?”
진짜 웃긴 것이 디스크 진단은 양방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최대 2주까지만 입원이 가능한데 그 2주의 기준이 사고일이라는 것이다. 난 일주일을 통원치료한 후에야 알았고, 아팠지만 중간에 퇴원해야 했다.
사고 이후 당장 입원하라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한의원은 양방병원과 비교하여 입원이 다소 쉬운 편이다. 둘 다 경험해본 바 골절이나 출혈이 아닌 이상은 양방병원에서 입원은 부담스러워했다. 치료횟수도 정해져있다.
사고일부터~3주까지 : 매일치료 가능
3주~11주 : 주3회 치료가능
12주~6개월 : 주2회 치료가능
6개월 이후~ 합의전까지 : 주1회 치료가능
약처방도 경상인 경우에 3주까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단다. 이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황당하지만 가능한 치료조차 정해져있다. 이 정도의 진단명은 이 정도의 치료만 받아도 된다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목디스크 기준으로 양방병원은 근육이완제 투어, 먹는약, 물리치료 정도만 가능했다.
한방병원은 경상의 목디스크 경우 거의 부황+약침 위주로 해준다.. 추가 진단치료도 가능하다는데 딱히 권유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부러지지 않으면, 약+물리치료 외에는 없다. 그냥 잘하는 병원, 잘하는 의사를 찾아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난 별로 안 아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을 최대한 받고싶어"라고 한다면 뭐.. 답은 정해져있겠지만 난 치료가 중요했기에 결국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사고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말기”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2년이었지만 2015년 3월 12일에 개정된 후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지출해야하므로 합의를 재촉한다. 하지만, 절대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천천히. 신중하게.
교통사고는 2차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합의를 하면 그 이후의 몫은 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뭐 난 진짜 아프지도 않고 일단 합의금 얼마라도 빨리 받고싶다고 한다면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난 정말 아프고 치료를 계속 받고싶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계속 합의를 빨리하는 게 좋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상세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합의하지말라.
일단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 받는 데 중점을 두라고 말하고 싶다. 절대절대 늦게 합의한다고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다.
그 중에 치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합의를 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나도 그랬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치료항목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절대 주의해야 한다. 합의하고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또,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손해나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 다른 의사에게 물어봄)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것도 잘 생각해 결정하길 바란다.
의사자문에 대한 돈을 보험사에서 주기 때문에 같은 부상이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문의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 아직도 합의 전이고 일주일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과연 얼마나 차도가 있는지 궁금한 것이겠나, 합의하자는 것이겠지. 솔직히 나는 정말 경미한 교통사고인 편이라 생각되는데, 내 몸은 경미하지가 않다.
다니던 운동도 목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까 못가고 있고, 술도 최대한 마시지 않고 있다. 비가 올 땐 왜 더 아픈 건지.......언제 나을지는 내가 더 궁금하다.
교통사고 후 이것저것 알게된 정보들을 포스팅 중인데 추후 상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포스팅해보겠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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