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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의미 이런 뜻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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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책임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권이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건일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 중 하나인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 소송의 조건이 결여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등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이 억울한 처분일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예외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의 규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례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즉,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 약관의 무효나 해지의 사유가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죠. 실제로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이 가장 중요하므로 원만한 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상담이나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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