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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사기 주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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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온라인 거래와 함께 중고나라부터 당근마켓까지 중고거래 시장도 같이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 등 동반되는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미성년자 중고거래 협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시 환불이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중고거래-주의사항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주의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써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행위가 필요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하면 불법인걸까요? 무효인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할까?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거래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법률적인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데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이루어진 중고거래도 당연히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종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중고거래-관련-법령
미성년자 중고거래 관련 법령

 
민법 제6조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지급한 용돈 등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는 중고거래, 물건 구입 등 거래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거래 또한 용돈의 범위 안이라면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거래 취소를 요구한다면?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후 법정대리인이 거래물품 환불이나 거래 취소를 요구하거나 협박한다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태블릿, 휴대폰 등 누가보더라도 용돈의 범위를 초과한 고가의 중고 물품을 거래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환불을 해줘야 하거나 거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범위-관련-민법-내용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관련 법령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취소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성인인척 속이고 거래를 했다면 법정대리인이 거래 환불이나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관련-민법-자료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주의사항

 
민법을 악용한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성년자와 중고거래를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미성년자가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미성년자와 거래를 해야한다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고 녹취를 하거나, 보호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거나 보호자의 허가를 증명하는 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시 환불이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사이트에서의 중고거래는 사기 등 분쟁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 안전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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