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선정합니다. 그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난감하실텐데요 무엇을 봐야 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오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모든 자료의 근거는 맨 아래 파일을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임업후계자의 요건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둘째,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입니다.(연령제한없습니다)
가. 재배포지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도 가능)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이때 재배포지는 꼭 임야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 또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산물 판매실적 등등
셋째,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입니다.(연령제한없습니다)
가. 교육이수실적(임업계 고졸, 임업관련 대졸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한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나.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도 가능)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
다. 사업계획(아래의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아래 세세목이 모두포함)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임업후계자 요건 중 임산물의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은 위 표와 같습니다. 아니 그럼 임업후계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은 어떤 걸 말하는거야? 싶으시죠.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 표입니다.
예를들어 산나물류, 약초류 등의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의 경우 적합합니다.
임업후계자 신청서류는 임업후계자의 요건마다 다릅니다.
임업후계자 요건이 된다면 아래에 첨부된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적어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는 선발신청서, 신분증, 토지등기부등본, 산림경영계획서, 가족소유일때(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는 선발신청서, 신분증, 토지등기부등본, [가족소유일때(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대부임차(임대차계약서)], 임산물판매실적증명서 등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선발신청서, 신분증, 교육이수증명서, 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가족소유일때(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대부임차(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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