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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신 2019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자료입니다. 감리용역비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설계용역비용은 인상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각 공사금액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관련자료는 맨 아래에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 기본설계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 제외)과 설비부문을 말합니다.
건설부문의 요율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습니다.
(맨 아래 첨부파일 참고)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감리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하며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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