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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20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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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신 20191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자료입니다. 감리용역비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설계용역비용은 인상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각 공사금액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관련자료는 맨 아래에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 기본설계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 제외)과 설비부문을 말합니다.

건설부문의 요율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습니다.

(맨 아래 첨부파일 참고)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감리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하며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최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신구조문대비표(19.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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