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및 혜택 등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인 경영등록체 등록은 들어봤어도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은 낯설기도하고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맨 아래 산림청에서 배부한 첨부파일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면 가능한데요.
이미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변경신청을 통해 임야 정보도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인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은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요건이 되신다면 30일 이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으로는 보조사업, 세제혜택, 농민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 등이 있기 때문에 임업인이라면 농업경여체등록이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혜택과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접수기관 주소와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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