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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지원 총정리(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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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융자지원이란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1. 농어촌지역 내 세대주로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세대주)를 완료할 수 있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맨 아래 2019년 농촌주택 개량 지원사업 관련 시행지침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 신청서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제외

농촌주택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이후에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이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는 기존 주택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해야하며,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에는 사업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며 건축신고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우선순위 대상자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의 기준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기준) 합계 150이하로, 창고·차고 등이 포함된 경우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속시설이 별동일 경우 주택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개량사업으로 개량,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담보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주택개량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입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조건 : 아래 2가지 중 선택

1.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2.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사업 시 선금과 중도금은?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제출 시에 가능합니다.

 

토지구입비용?

토지구입비용은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느끼셨겠지만 모든 금액의 한도는 지원사업과 상관없이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금리를 낮게 적용해준다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신청자의 몫인 것이죠.

오히려 관공서에 증빙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신경 쓸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관련내용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지침.hwp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류(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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