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고소장 차이 작성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안전거래 결제 사기를 당해 경찰서를 갔더니 진정서를 쓰라고하더군요. 의문스러워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고소장을 써야하는것 아닌가요? 고소장과 진정서 차이가 뭔가요?
경찰 담당수사관이 하는 말
"비슷해요. 진정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진정서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장으로 제출합니다”
경찰관은 진정서를 권유했지만, 저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고소장 차이 작성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진정서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무조건 고소장을 쓰셔야합니다. 임금체불이 되어 돈을 못받고있는 경우와 유사하다면 진정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해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해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건이 되고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서는 반드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서와 고소장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해결되거나 합의가 되면 종결이 됩니다. 물론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이 아닌 단순 사건 조사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보통 소액사기 등의 겨우 진정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죠.
진정은 형사기관 등에 타인의 범죄행위,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의 해소 또는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서면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고소란 법의 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섣부르게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 여부 결정을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입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소액사기를 당한 경우 등은 간단히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을 선택한 뒤 어떻게 작성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추후의 결과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상세하게 작성해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부당하게 당한 일을 신고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양식 다운로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과 진정 차이
고소나 고발은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거 나피해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말 그대로 사정을 진술하고 부당한 일이나 위법한 일을 시정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자, 내용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민형사상의 처벌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소나 고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 방해죄, 무고죄등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법정 서식이 있고, 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의 경우 별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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