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해배상공제료란?
손해배상공제료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방법
손해배상공제료에 대한 기준과 산출방법 등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은 아래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사이트에 견적요청을 통해 대상 여부와 공제료 산출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공제료 견적신청을 통해 바로 요율과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이트에서 견적신청을 통해 약 1~2일이면 바로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내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요율확인이나 산출방법, 산출예시 등을 잘 설명해놓아 바로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사업을 위해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많이하는 실수가 바로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용역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부가가치세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손해배상보험료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너무나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보험료도 설계내역서 작성 시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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