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내년도 20201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2021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상 2021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하지만, 양쪽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더 깎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달리,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2021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틴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일종의 협상 전술인데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8천350원을 내놓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는데 노동자측 9명과 사용자측 9명, 공익위원 9명(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이 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오르긴 올라야하는데 급격한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뿐이죠 20201년 최정임금 잘 협상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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