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는 건강장해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조치’ 개념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체온계가 건설현장에서 혹서기의 열사병, 일사병, 열피로 증상을 체크하여 보건관리 일환으로 근로자의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혹서기 옥외근로자 휴식시간 지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1350)
반응형
'꿀팁Tip I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잼민이 뜻 알아보자 (2) | 2020.09.20 |
---|---|
2020년 4대보험 요율 정리(첨부파일 포함) (0) | 2020.08.31 |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예상 (0) | 2020.07.05 |
탈룰라 뜻과 유래 정리 (0) | 2020.07.05 |
진또배기 뜻 아시나요(feat.찬또배기 뜻까지) (0) | 20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