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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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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는 건강장해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조치’ 개념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체온계가 건설현장에서 혹서기의 열사병, 일사병, 열피로 증상을 체크하여 보건관리 일환으로 근로자의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혹서기 옥외근로자 휴식시간 지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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