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꽃길소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고 지급지준은 18세이상~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죠.
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9% 중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내고, 4.5%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사용자가 납부합니다.(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은 본이니 9% 전액 부담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 포스팅의 주제 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는데요.
2019년 7월 이전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각각 486만원, 3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당시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 468만원으로 상한액 적용된 금액에서 2019년도 상한액인 486만원으로 변경되며 입사 당시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30만원 미만이었던 근로자는 현재 30만원으로 하한액 적용된 금액에서 2019년도 하한액인 31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 31만원 이하 소득자와 4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액이며 최저 최고 기준액을 정해 하한 기준금액 보다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상한액 보다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럼 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고
매년 금액이 조정되는 걸까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초로 천원 단위로 금액을 정해놓는데 바로 이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법상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7월에 변동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 이유는?
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아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위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언제 받나요?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현재는 65세입니다 처음에는 노령연금을 60세부터 주기로 했었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수급 연령이 늘어난 것이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수급연령을 미루고 있다고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향후 수급연령이 더 늦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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