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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이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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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보증서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친할수록 돈은 빌려주지 마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의외로 친한 관계일수록 빌린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며칠만 쓰고 갚겠다는데 거절하기도 어렵죠. 더욱이 가족 친척이나, 친구와 큰돈으로 엮이게 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차용증을 써달라거나 약속어음 공증을 하자거나 하는 것도 관계에 금이 갈까 참 난감하죠. 그런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낭패입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빌려줄 때는?

증거확보하기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빌려준 돈을 받으려 법적인 절차 등을 밟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꼭 차용증이아니더라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빌려준 돈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남기도록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죠.

 

, 계좌이체 내역외에도 통화녹음, 문자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너 돈 빌려달라고 한 거 100만원 맞지?” “돈 빌려달라고 했던 거 100만원 입금했는데 확인했어?” “빌려주기로 한 돈 입금해줄게 계좌 보내줘이런 식으로 우회해 답변을 받아놓는 식의 증거를 남깁니다.

 

빌려줄 돈을 직접 전해주는 등의 행동은 그냥 돈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잘 갚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하니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증인 등 주변 사람을 확보

통화를 했다면 그 내용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입금할 때에 동행을 하여 확인을 시켜주는 등 방법은 많습니다. 추후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시 증인이 될 수 있으니 상황이 허락한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정하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항상 말하죠. “돈 생기면 꼭 갚을게라고요. 하지만 대체 그 돈이 언제 생길까요. 기약이 없는 돈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으로 그 기한을 정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모른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면 빌려준 사람에게도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요.

 

빌려준 돈 받는 법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되겠죠? 하지만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계속 돈 갚는 것을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다는다거나 한다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법적으로 돈을 받는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말한 채권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야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내용증명을 보내기

내용증명은 공적인 문서로써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한 것인데요. 채무관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상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과 고지를 한 사실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에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신청하기

빌려준 돈 받는 방법으로는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가압류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가처분, 가압류는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확정판결이 나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소송 기간 중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려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을 받아도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법적 절차 진행자에 미리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빌린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가압류를 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해주세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때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소액심판제도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 일 때에 소액으로 빌려준 돈은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 알려주고 단 1회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 소액의 빌려준 돈일 경우 빠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기에 원고는 무조건 출석에 임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시 재판 결과가 무효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빌려준 돈 받는 법 중 하나로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된 관련 서류를 심사해 판결을 내리는 민사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인이 준비한 서류로만 심사하기에 법원 출석이 없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도 매우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에는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주소까지는 알 수 있다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이럴 때 정보를 알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와 마찬가지로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에 상대측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법원 출석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지요. 몇 개월 몇 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신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바로 확정 판결이 되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입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언젠가는 갚겠지 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빌려준 돈의 독촉을 미루다보면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의 소중한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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