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보험 공제제도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용역 손해배상 공제의 경우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토목)산업의 설계와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 공제상품을 참고하시면 되며, 2019.12.30 이전 입찰 공고분에 대해서는 대인(5억) 상품을 2019.12.30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대인(1.5억) 상품으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의 경우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건설(토목)산업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이외 용역(분석(기본계획수립), 유지보수, 검사 등) 또는 기타산업(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상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역 손해배상공제 보험 요율의 상세사항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www.egic.co.kr)
https://www.egic.co.kr/
www.egic.co.kr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업무안내>로 들어가주세요.
업무안내로 들어가시면 여러 항목들이 보이는데 <공제안내>로 들어가시면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용역 손해배상공제 개요부터 공제이용 절차,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공제약관까지 꼼꼼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업무요령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답니다.
요율관련안내 : 고객업무팀 02-3488-7833, 7836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과 공제업무처리 요령의 근거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다운로드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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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용역 손해배상 요율과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정을 받으려면 산정요청서 및 관련 자료(계약서 초안, 과업지시서, 내역서)를 증빙하시어 요율산정 안내는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정요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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