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꽃길소녀입니다. 오늘은 다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유익한 소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매년 확대되어 오고 있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던 가구의 기준이 확대됐다는 소식인데요.
다자녀 혜택 기준은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정의되었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계시겠지만 작년 2019년부터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 부담이 크지 않은 지원 제도의 경우는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0년 다자녀혜택 10가지와 과연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10가지
1. 주차장 할인
인천공항 주차장 할인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한해 주차장 이용 요금을 무려 50% 다자녀 혜택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여객터미널 이용 시 :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자녀확인용), 자동차등록증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할인가능
- 제2여객터미널 이용 시 : 홈페이지(parking.airport.kr)를 통해서 사전예약 필수
국내공항 주차장 50% 할인 : 한국 국내공항 주차장에서도 다자녀 우대카드 없이 출차 후 일주일 내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차요금 할인
KTX나 SRT 이용 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면 3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다자녀 행복’이라는 가족석 예매 할인 제도를 이용해 성인 요금의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 SRT :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홈페이지 ‘다자녀 가족 할인’ 등록 후 SRT를 이용할 때, 기존 성인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 중 3명 이상이 탑승해야 가능)
다만,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특실 요금은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등록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3.공공시설 요금 할인 혜택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지원대상 : 자녀 3인이상 가정(셋째 12세 미만)
- 신청방법 : 관람 방문 전 사전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 지원대상 19세미만 자녀 3인 이상의 가정
-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 객실료 30%할인
- 신청방법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 실생활 지원 혜택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같은 공과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세 할인
- 지원대상 :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정
- 지원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이내)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전기료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 감면)를 다자녀 혜택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 지원대상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
- 지원내용 : 취사난방용 월 6,000원 할인(동절기)/ 월 1,650원 할인(비동절기),취사용 : 월 420원 할인
도시가스 감면 다자녀 혜택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는 인근 주민센터나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별다른 증명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는 필수 지참하여야 합니다.
난방비는 월 4,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적용 기간은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이며 1년분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자동차 1대에 한해 18세 미만 자녀 3인이상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를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1대에 한해 3인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혜택 가정의 대학생에 한해서 최대 연간 5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88년 이후의 출생자인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당 등록금의 전액과 150만원 한도의 생활비 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7. 출산축하금 지원
다자녀 혜택 출산지원금 지원은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되는데요.
출산축하금제도는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8. 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둥이카드 발급대상은 만 19세이상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녀가 2이상의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이상인 개인회원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는 경남지역 기준 다둥이 카드 혜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연금과 연말정산 감면
외에 2020년 다자녀 혜택으로는 국민연금과 연말정산에 대한 감면 및 혜택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수가 2명일 경우 추가 산입기간은 12개월, 3명일 경우 18개월, 4명이상은 50개월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겠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35 또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 : 자녀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부터는 6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15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보육 관련 혜택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시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의 가구는 모든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수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이하 자녀가 셋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는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해주는 제도인데 나름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 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밖에도 지역마다 적용되는 2020년 다자녀 혜택이 상이하니, 중앙일보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 링크 :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31)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혜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0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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