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즉, 계약금액 100%를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선급금 지급 기준과 근거, 지급율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금 지급한도 100%로 확대 이유
2024년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선금 지급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정의
선급금이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수금을 말합니다. 계약이행 전이나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요.
공사나 제조, 용역계약 시 자재구입, 보험료 지급, 노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 시기를 계약체결 후 즉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금 지급 법적 근거
선금 지급 규정은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따라 나누어집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국고금관리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선금이 지급되며,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선급금이 지급됩니다.
1. 선급금 지급 규정
- 국고급관리법 바로보기<<
- 지방회계법 시행령 바로보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로보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변경” 바로보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로보기<<
-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 바로보기<<
선금 지급대상 및 절차
1. 선급금 지급대상
아래 선급금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선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계약일 것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선금 지급대상으로 물품 구매계약은 제외였으나,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적용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선금 지급범위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관련규정 개정 및 계약지침 변경에 따라 선금 지급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통상 선금지급 비율은 계약금액의 30%이상이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지급 비율로 정하기 위해서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3. 선금지급의 예외
- 기관의 자금 사정으로 자금 배정이 지연될 경우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착수 지연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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